도수치료 수가 제한 총정리 - 관리급여 시행 후 비용·횟수·실손보험 변화
2026년 2월 19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.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%만 부담하고 환자가 95%를 직접 납부 하는 구조로, 수가는 회당 약 4만 원대 로 책정되고 연간 횟수는 최대 24회 로 제한됩니다.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, 기존 1~4세대 실손 가입자는 관리급여 전환 후 실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…